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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명,지급대상,지급액,비고 안내입니다.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재학생 신입생
지급액
(장학금 비수혜)
지급액
(장학금 수혜)
신입생 특별장학 해당연도 신입생 대상 당해연도 등록금 전액
(국가 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외국인, 보운장학 대상자 제외)
성적
우수
전체수석 입학성적 최우수자
(입학후 매학기 Bº 이상)
등록금 전액
(전학년)
학기당
100만원
A 학과성적(입학성적) 수석 등록금 전액 학기당 70만원
B 학과성적(입학성적) 차석 등록금의 50% 학기당 50만원
C 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입학성적) 순
(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
등록금의 30%이상 학기당 30만원
생활보호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국가보훈장학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면제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재학생은 성적 2.0 이상)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장애학생장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금 전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록금의 70%
가족장학 가족 2인 이상 재학 시 1명 (휴학생 제외) 등록금 전액(재학생에 한함)
다문화가정장학 다문화 가족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등록금의 40%(재학생에 한함)
다자녀가구장학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만20세 이하) 등록금의 60%(재학생에 한함)
공로
장학
학생
자치
A학생회장 등록금 전액 1,000,000원
B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신문사편집국장, 방송사 실무국장
등록금의 60% 600,000원
C 학생회 부장, 대의원(학회장) 등록금의 40% 500,000원
운동부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전액
기타 A 전국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300,000원
B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200,000원
근로장학 교내 및 외부기관 근로봉사자
(재학생은 성적이 2.0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이내)
국가근로 지급단가
장애도우미장학 장애 학생 도우미 봉사자 국가근로 지급단가
성적향상장학 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1.0이상 향상자로 평점 2.5 이상 200,000원
자기계발지원장학 전공관련 자격취득, 어학점수 우수자 등
(지급대상, 점수 기준 등 장학위원회 별도 결정)
400,000원 이내
마일리지장학 「마일리지운영지침」에 따라 마일리지취득 점수가 우수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
가계지원장학 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
장학위원회 결정
특별장학 재해, 재난 등 긴급한 가계곤란으로 지급이 필요하여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대학실정 및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장학위원회 결정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
등록금 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0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 전액(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경우 국가 장학금 우선 수혜)
기숙사비지원
장학금
기숙사비 전액
생활비지원
장학금
월 150,000원×12개월=1,800,000원 (매월지급)
강원도민 성인학습 지원 장학금 입학 당시 만 25세 이상인 강원도민으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전액
(입학 당해연도 1년간)
성인학습자 성적우수 장학금 만40세 이상(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직전학기 3.0 이상인 자 장학위원회 결정
국가
장학
Ⅰ 유형 ㆍ소득 0 ~ 8분위 이내
ㆍ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단,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없음)
소득분위별 지급 기준액
Ⅱ 유형 ㆍ국가장학금 신청자
ㆍ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소득, 성적기준 완화 가능
등록금 범위 내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
전문기술
인재장학
ㆍ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ㆍ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 기준)
Ⅰ 유형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백만원(학기당)
Ⅱ 유형 : 등록금 전액
근로장학 ㆍ소득 0 ~ 8분위 이내
ㆍ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ㆍ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교내)시간당 9,160원
(교외)시간당 11,150원
지자체 장학 의용소방대자녀장학, 한부모가정장학, 다자녀장학 등 지자체(시·군·구) 재원으로 지원되는 장학
사설·기타 장학 수산장학, KT장학, 산학협력기타장학, 지적장학, 농협장학 등 외부단체 지원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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