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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1. 성적반영 방법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구분,모집학과,전형방법입니다.
모집시기 전형구분 모집학과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학생부 실기고사
교과 비교과(출결)
정시모집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학생부)
전체학과 100%
(700점)
정원외 전형 농어촌출신자 전체학과 100%
(700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만학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모집시기 전형구분 모집학과 반영
과목
학년별(%) 요소별(%) 활용
지표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출석
정시모집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학생부)
전체학과 전과목 20 30 50 100 - 석차
등급
정원외
전형
농어촌출신자 전체학과 전과목 20 30 50 10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만학도

교과성적 반영 방법 (반영총점 700)

가)과목별 석차등급(전과목)을 활용하여 ‘평균석차등급’ 산출

평균석차등급 산출식
  1. ① 학기 평균석차등급 = ∑(과목 석차등급) ÷ 과목수
  2. ② 학년 평균석차등급 = (1학기 평균석차등급 + 2학기 평균석차등급) × 1/2
  3. ③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 (1학년 평균석차등급 × 0.2) + (2학년 평균석차등급 × 0.3) + (3학년 평균석차등급 × 0.5)
  4. ※ 학기∙학년∙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 수시모집에서 3학년 평균석차등급은 졸업예정자(재학생)은 1학기 평균석차등급으로 함

나)산출된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을 아래 반영점수 산출식에 적용하여 최종 점수 부여

반영점수 산출식
  1. ☞ 반영점수 = 725 - (25 ×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석차등급이 없는 교과성적 반영

석차등급이 없는 교과성적 반영
과목 구분 반영방법 비고
일반고 진로 선택 과목 원점수를 활용, 등급 환산 ‘진로 선택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참조
전문교과Ⅱ,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으로 석차등급 미제공 과목, 학교간 통합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활용, 등급 환산 ‘성취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참조
체육․ 예술 관련 과목, 교양 교과(군) 등 반영하지 않음 -
과목별 석차와 재적수 기재 과목
(1998.2월~2007.2월 졸업자 등)
과목별 석차와 재적수를 활용, 등급 환산 ‘석차백분율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참조
학기 또는 학년별로 계열(학년)석차와 재적수 기재(1997.2월 이전 졸업자 등) 계열(학년)석차와 재적수를 활용, 해당 학기 또는 학년 등급 환산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석차등급이 기재된 과목은 석차등급 반영

< 진로 선택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

진로 선택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미만

< 성취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

성취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표준점수(Z) 환산등급 표준점수(Z) 환산등급 표준점수(Z)
1등급 3.00 ~ 1.76 4등급 0.73 ~ 0.26 7등급 -0.74 ~ -1.22
2등급 1.75 ~ 1.23 5등급 0.25 ~ -0.25 8등급 -1.23 ~ -1.75
3등급 1.22 ~ 0.74 6등급 -0.26 ~ -0.73 9등급 -1.76 ~ -3.0

주1)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Z)를 구한 후 해당 표준점수(Z)를 위 ‘성취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적용표준점수(Z)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주2)표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사용하며, Z점수가 3.0보다 크거나 –3.0보다 작을 경우 각 각 3.0과 –3.0으로 간주

주3)원점수와 과목평균이 같은 경우 5등급 부여

< 석차백분율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

석차백분율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석차백분율 환산등급 석차백분율 환산등급 석차백분율
1등급 4% 이하 4등급 23% 초과~40% 이하 7등급 77% 초과~89% 이하
2등급 4% 초과~11% 이하 5등급 40% 초과~60% 이하 8등급 89% 초과~96% 이하
3등급 11% 초과~23% 이하 6등급 60% 초과~77% 이하 9등급 96% 초과

※ 석차백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과성적 반영

가)검정고시 취득점수를 아래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 석차등급 환산표’에 적용하여 과목별 석차등급을 구한 후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산출

나)전학년 평균석차등급 = ∑(과목 석차등급) ÷ 과목 수 ※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취득점수 환산등급 취득점수 환산등급 취득점수
1등급 100~99점 4등급 90~85점 7등급 69~65점
2등급 98~96점 5등급 84~77점 8등급 64~62점
3등급 95~91점 6등급 76~70점 9등급 61점 이하

교과성적 특이자의 성적반영

가)1학기와 2학기 2개 학기 중 1개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개 학기의 성적을 해당 학년 성적으로 함

나)직업과정 위탁생 등 일부 학년의 성적이 없는 자의 성적반영 - 1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저학년 성적 40% + 고학년 성적 60%- 2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1개 학년 성적을 100% 반영

다)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이 수기 작성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목 석차(또는 등급), 학기․학년 석차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목,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성적은 최하위 등급 부여

라)외국고교 등 기타 성적 표기방법 특이자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성적 최하위 점수(9등급, 500점)를 부여함

학생부 출결성적 반영(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 반영총점 100점

가)출결성적은 1, 2학년 출결상황만 반영함

나)결석일수 = 미인정(또는 무단, 사고) 결석 + 미인정인 지각, 조퇴, 결과 합이 2회 일 때 결석 1일로 처리

다)질병, 기타인 결석 또는 지각․조퇴․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며, 미인정(또는 무단, 사고 등)만 반영함

라)검정고시 출신자는 ‘최저 점수(40점) +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 × 60%)’를 출결성적으로 함

마)출결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저 점수(40점)를 부여함

< 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출결상황 점수 반영표 >

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출결상황 점수 반영표
결석일수 반영점수 결석일수 반영점수
0일 100점 4일 60점
1일 90점 5일 50점
2일 80점 6일 이상 40점
3일 70점 - -

실기고사

실시개요

가)대상 : 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특성화고특별전형과 정원외전형은 실기고사 없음

나)장소 : 강원도립대학교 강당 및 운동장

다)준비물 : 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

라)유의사항 : 실기고사 불참 시 불합격 처리

전형별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전형별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전형구분 총점 종목별 배점
축구
(여)
DF, MF, FW 200점 드리블 70점 킥 65점 헤딩 65점
GK 200점 캐칭 70점 킥 65점 세이빙 65점
탁구(여) 200점 서비스 70점 드라이브 65점 커트 65점
우슈(산타, 남) 200점 퇴법 70점 권법 65점 등타 65점

2. 합격자 결정

가)학과별, 전형별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나)수시1차 모집에서 각 전형별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아래 충원 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충원함

수시1차 모집에서 각 전형별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아래 충원 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충원함
학과 결원 전형 충원 순위
1순위 2순위
전체학과
(레저스포츠과 제외)
일빈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 -
특성화고 전형 일반고 전형 -
레저스포츠과 일빈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특성화고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일반고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특성화고 전형 일반고 전형

다)수시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나, 미등록 등으로 최종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은 수시2차 모집에서 모집 또는 충원하며, 수시2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나, 미등록 등으로 최종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함

라)동점자 사정 우선순위

동점자 사정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수시 학생부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학생부 3학년
평균석차등급
학생부 2학년
평균석차등급
학생부 2학년 2학기
평균석차등급
연소자
정시 학생부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학생부 3학년
평균석차등급
학생부 2학년
평균석차등급
학생부 2학년 2학기
평균석차등급
연소자

주)검정고시 출신자의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이 동일한 경우 연소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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