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교과성적 반영 방법 (반영총점 700)
가)과목별 석차등급(전과목)을 활용하여 ‘평균석차등급’ 산출
평균석차등급 산출식
- ① 학기 평균석차등급 = ∑(과목 석차등급) ÷ 과목수
- ② 학년 평균석차등급 = (1학기 평균석차등급 + 2학기 평균석차등급) × 1/2
- ③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 (1학년 평균석차등급 × 0.2) + (2학년 평균석차등급 × 0.3) + (3학년 평균석차등급 × 0.5)
- ※ 학기∙학년∙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 수시모집에서 3학년 평균석차등급은 졸업예정자(재학생)은 1학기 평균석차등급으로 함
나)산출된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을 아래 반영점수 산출식에 적용하여 최종 점수 부여
반영점수 산출식
- ☞ 반영점수 = 725 - (25 ×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석차등급이 없는 교과성적 반영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석차등급이 기재된 과목은 석차등급 반영
< 진로 선택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
진로 선택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원점수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20점 미만 |
< 성취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
성취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
표준점수(Z) |
환산등급 |
표준점수(Z) |
환산등급 |
표준점수(Z) |
1등급 |
3.00 ~ 1.76 |
4등급 |
0.73 ~ 0.26 |
7등급 |
-0.74 ~ -1.22 |
2등급 |
1.75 ~ 1.23 |
5등급 |
0.25 ~ -0.25 |
8등급 |
-1.23 ~ -1.75 |
3등급 |
1.22 ~ 0.74 |
6등급 |
-0.26 ~ -0.73 |
9등급 |
-1.76 ~ -3.0 |
주1)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Z)를 구한 후 해당 표준점수(Z)를 위 ‘성취평가제 과목 석차등급 환산표’ 적용표준점수(Z)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주2)표준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사용하며, Z점수가 3.0보다 크거나 –3.0보다 작을 경우 각 각 3.0과 –3.0으로 간주
주3)원점수와 과목평균이 같은 경우 5등급 부여
< 석차백분율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
석차백분율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
석차백분율 |
환산등급 |
석차백분율 |
환산등급 |
석차백분율 |
1등급 |
4% 이하 |
4등급 |
23% 초과~40% 이하 |
7등급 |
77% 초과~89% 이하 |
2등급 |
4% 초과~11% 이하 |
5등급 |
40% 초과~60% 이하 |
8등급 |
89% 초과~96% 이하 |
3등급 |
11% 초과~23% 이하 |
6등급 |
60% 초과~77% 이하 |
9등급 |
96% 초과 |
※ 석차백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과성적 반영
가)검정고시 취득점수를 아래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 석차등급 환산표’에 적용하여 과목별 석차등급을 구한 후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산출
나)전학년 평균석차등급 = ∑(과목 석차등급) ÷ 과목 수
※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에 따른 석차등급 환산표
환산등급 |
취득점수 |
환산등급 |
취득점수 |
환산등급 |
취득점수 |
1등급 |
100~99점 |
4등급 |
90~85점 |
7등급 |
69~65점 |
2등급 |
98~96점 |
5등급 |
84~77점 |
8등급 |
64~62점 |
3등급 |
95~91점 |
6등급 |
76~70점 |
9등급 |
61점 이하 |
교과성적 특이자의 성적반영
가)1학기와 2학기 2개 학기 중 1개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개 학기의 성적을 해당 학년 성적으로 함
나)직업과정 위탁생 등 일부 학년의 성적이 없는 자의 성적반영
- 1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저학년 성적 40% + 고학년 성적 60%- 2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1개 학년 성적을 100% 반영
다)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이 수기 작성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목 석차(또는 등급), 학기․학년 석차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과목,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성적은 최하위 등급 부여
라)외국고교 등 기타 성적 표기방법 특이자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성적 최하위 점수(9등급, 500점)를 부여함
학생부 출결성적 반영(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 반영총점 100점
가)출결성적은 1, 2학년 출결상황만 반영함
나)결석일수 = 미인정(또는 무단, 사고) 결석 + 미인정인 지각, 조퇴, 결과 합이 2회 일 때 결석 1일로 처리
다)질병, 기타인 결석 또는 지각․조퇴․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며, 미인정(또는 무단, 사고 등)만 반영함
라)검정고시 출신자는 ‘최저 점수(40점) +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 × 60%)’를 출결성적으로 함
마)출결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저 점수(40점)를 부여함
< 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출결상황 점수 반영표 >
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출결상황 점수 반영표
결석일수 |
반영점수 |
결석일수 |
반영점수 |
0일 |
100점 |
4일 |
60점 |
1일 |
90점 |
5일 |
50점 |
2일 |
80점 |
6일 이상 |
40점 |
3일 |
70점 |
- |
- |
실기고사
실시개요
가)대상 : 레저스포츠과 체육특기자전형※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특성화고특별전형과 정원외전형은 실기고사 없음
나)장소 : 강원도립대학교 강당 및 운동장
다)준비물 : 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
라)유의사항 : 실기고사 불참 시 불합격 처리
전형별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2. 합격자 결정
가)학과별, 전형별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나)수시1차 모집에서 각 전형별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아래 충원 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충원함
다)수시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나, 미등록 등으로 최종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은 수시2차 모집에서 모집 또는 충원하며, 수시2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나, 미등록 등으로 최종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함
라)동점자 사정 우선순위
주)검정고시 출신자의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이 동일한 경우 연소자 순으로 선발